“판검사, 퇴직전 근무지서 1년간 수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한나라 사개특위 개선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 지역 민형사 사건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이 관할 지역인 대법관이나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모든 민형사 소송을 맡을 수 없다.

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변협이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는 등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서민들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이 법률사무비용 마련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개업하는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과세 투명성이 높은 법무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현행 ‘구성 변호사 수 5명, 그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 변호사 수 2명, 그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