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자발찌 관련 법 개정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의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법을 소급해 적용하자는 데 여야가 대체로 합의했다”며 “다만 무한정 소급해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소급적용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급적용의 위헌 시비에 대해선 “일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전자발찌 부착 자체는 형벌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많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성범죄와 미성년자 유괴에 한해 적용하는 전자발찌 착용을 살인과 강도로 확대하되, 강도의 경우 죄질을 감안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정하자는 데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조항에서 배제하고,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범의 경우 현재 최대 2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높이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성범죄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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