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노조 가입이 허용된 법원 일반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법원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임금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16일 장관 명의로 법원행정처에 공문 한 통을 보냈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상 법원 일반직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5.4%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조 가입까지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등 다른 공안직군은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다. 반면 법원 일반직원들은 법원공무원 노조를 별도로 결성하고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에도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공문에서 “법원 일반직원만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니 법원이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이라 정부안대로 개정이 가능하지만 독립 기관인 법원의 자체적 판단도 중요할 것 같아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국·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행안부의 요청에 대한 직원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 2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공무원노조는 23일 법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부의 사법부 탄압에 정면대응하겠다”며 어떠한 의견 취합 요청에도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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