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건설사가 웃돈(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파트가 부산에 등장했다. 쌍용건설은 10월 입주 예정인 금정구 구서동 쌍용예가 아파트 미분양분 계약자에게 입주 때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2500만 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2500만 원을 지급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분양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뒤 입주할 때 시세가 3억2000만 원으로 2000만 원만 오르면 차액인 500만 원이 아니라 당초 보장대로 2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자로서는 시세차익 4500만 원을 챙길 수 있는 셈. 프리미엄 보장제 대상은 미분양분 계약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 입주 때 시세는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m²(1평)당 840만∼1090만 원. 164m²(50평형)와 193m²(59평형)에서 물량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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