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영업보상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상가’를 설치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로 구성된 합동수사부는 동탄2지구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유령상가를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9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장모 씨(52)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장 씨 등 76명은 동탄2지구 보상기준 시점인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2일) 이전에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송리 일대에 형태만 갖춘 유령상가를 설치한 뒤 보상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가건물을 세운 뒤 엉뚱하게도 개사육장이나 양봉장 간판을 달았다. 미용재료 도매상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생활용품 매장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만 잔뜩 진열해 놓기도 했다. 꽃집에는 생화 대신 조화만 가득했다. 컴퓨터 매장은 단 1대의 컴퓨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형태의 상가는 최대 350여 개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이들 상가를 투기목적의 ‘유령상가’로 결론짓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상가 업주 100여 명은 2009년 8월 말 상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시행사를 항의 방문해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내사에 착수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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