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함과 세종대왕함 등 국내 최신예 함정에 설치된 위성통신장비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위산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해군 함정용 위성통신단말기와 각 군의 통신용 모뎀 등을 납품하면서 원가를 높게 산정하는 수법으로 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 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STX엔진에 위성통신장비 부품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3억 원을 챙긴 D사 대표 이모 씨(56)와 16억 원을 챙긴 K사 대표 김모 씨(47)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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