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찰, 트위터 이용자 선거법 위반혐의 첫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7일 03시 00분


경찰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벌여 공지한 이용자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벌여 공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트위터 사용자는 21일 오후 트위터 연계 서비스에 선호하는 경기지사 후보자를 묻는 글을 올렸다. 이후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정치인 4명 중 한 명을 투표해 달라”고 당부한 뒤 22일 오후 투표 결과 순위를 트위터에 공지했다. 이 글은 다른 트위터 이용자 1만2000여 명에게 전파됐다.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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