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재정합의부 첫 공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0일 03시 00분


단독판사 3인으로 구성

지난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29일 재정합의부(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3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부장판사 정한익)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시국선언은 공익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누가 어떤 범법행위를 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한 뒤 1, 2차 시국선언 및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행위 전체를 일련의 범법행위로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간부들의 경우 청주지법과 인천지법, 홍성지원 등 3곳은 유죄를, 대전지법과 전주지법 등 2곳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전국 5곳의 1심 형사단독재판부에서 3 대 2로 엇갈린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국 일선 법원에 재정합의부 활성화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심리를 재정합의부로 넘겼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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