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9일 “지난해 윤모 씨(34·서울)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해 최근 승소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빛고을’ 용어는 광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씨의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뒤 식당 업주 등에 안내장을 보내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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