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무허가주택 세입자에 임대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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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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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지구 주민 이주-생활대책 마련

2월부터 보상에 들어간 인천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캠퍼스 일원의 도화지구. 인천 도개공이 최근 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2월부터 보상에 들어간 인천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캠퍼스 일원의 도화지구. 인천 도개공이 최근 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캠퍼스 일대 도화구역에 대한 주민 이주와 생활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월부터 보상에 들어간 도화지구의 지원 방안은 이주대책, 주택 특별공급, 종교용지 공급, 세입자대책, 생활대책, 저소득층 지원 등 6개 대책으로 나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²(약 25.75평) 이하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주 대책대상자 가운데 입주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주택의 세입자라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해 거주하면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상가 영업자들은 도화구역 내 조성될 19.8∼26.4m²(약 6∼8평) 크기의 상가를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무허가 건축물 영업으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 보상을 받은 주민도 2순위로 상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지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도개공 소유 전세아파트를 일부 제공하고 저소득층이 사업구역 내에 경비, 순찰, 조성공사 인력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인천시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구청과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서 29일부터 공람할 수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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