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파업을 결의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금삭감 폭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 측과 견해차를 좁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9일 제19차 본 교섭을 갖고 △기본급 및 상여금 삭감, 정기승호 동결 등 임금 부문 △식사교대 등 수당 부문 △연월차 휴가 등 단체협상 부문 △외부용역 전환(도급화) 부문 등 쟁점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남은 쟁점은 임금과 상여금에 대한 견해가 핵심사안.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에 상여금 200% 반납을, 사측은 기본급 15%와 상여금 200% 삭감을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노사는 앞서 28일 정원 축소 등 인원 부문, 호봉상한제 등 임금 부문, 사전 작업수당 폐지 등 수당 부문, 유급일 규정 등 단체협상 부문, 체력단련비 중단 등 복리후생 부문 등 모두 7개 부문 38개 조항에 걸쳐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날 일부 타결은 올해 노사교섭 이후 54일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채권단과 양해각서 체결 시한(31일)이나 정리해고 예정일(4월 2일)을 앞두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조는 27일 하루 경고성 파업을 벌인 데 이어 31일 밤 12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별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측도 다음 달 2일 1199명(도급화 1006명 포함)에 대한 정리해고 시행을 예고한 상태여서 노사 협상은 앞으로 2, 3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6일 회사 측이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른 부분 파업은 인정하되, 전면 파업이나 공장 점거 등은 불허한다”는 요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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