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56%인 32만6000명이 연금혜택을 받는다.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 2급과 일부 3급 대상자들은 7월 30일부터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9만∼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증장애인들은 일하기가 쉽지 않아 연금가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10만 명이 월 9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이 생기는 대신 기존의 장애수당제도가 없어져 실질적인 소득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13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 1급 장애인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2만 원 많은 15만 원을 받게 된다”며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22만 명이 느끼는 소득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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