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檢신문 거부”… 檢 “사법절차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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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재판부 “변호인 신문부터 진행”
검찰 “진술안해도 신문은 해야”
공판 파행… 오늘 재협의 예정

前 정부 고위인사들 한 전 총리 법정동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1일 공판 
출석을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한 전 총리 오른쪽),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 전 총리 왼쪽 뒷줄), 장영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희선 전 국회의원(앞줄 왼쪽)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前 정부 고위인사들 한 전 총리 법정동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1일 공판 출석을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한 전 총리 오른쪽),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 전 총리 왼쪽 뒷줄), 장영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김희선 전 국회의원(앞줄 왼쪽)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1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했다”며 검찰의 피고인 직접 신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신문권 보장을 요구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보장을 내세우며 맞서 두 차례나 휴정을 하는 등 공판이 파행을 겪었다.

○ 한 전 총리 진술 거부…검찰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직접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한 전 총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이끌어낼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경 검찰 측이 신문을 시작하려 하자 한 전 총리는 “검찰은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공판 중에도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제주도 T골프빌리지 숙박)을 흘리면서 나를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은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검사가 신문하지 못하면 변호인의 신문도 금지돼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검사의 신문권 때문에 변호인 신문권까지 제한하면 진술거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의 신문권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법리 검토를 위해 30분간 휴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실무 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를 토대로 “변호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되 도중에 검찰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 측은 “법정에서 공격과 방어는 평등해야 한다. 진술은 하지 않아도 신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수용불가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변호인 측 신문 후 검찰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안과 아예 양측의 피고인 신문 없이 한 전 총리가 자유롭게 진술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한 뒤 다시 휴정했다. 오후 7시 반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비공개 협의를 벌였으나 검찰 측은 “검찰의 신문에 피고인이 답변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신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서 서울중앙지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재판부는 1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공판을 마쳤다.

○ 곽 전 사장, “5만달러 준 것 틀림없다”

이날 한 전 총리에 앞서 피고인 직접신문이 진행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것이 틀림없다”고 거듭 밝혔다. 곽 전 사장은 2004년 총선 당시 한 전 총리에게 10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08, 2009년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소유인 제주 T골프빌리지에 묵으며 골프를 쳤다는 부분에 대해선 “한 전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골프빌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골프 요금을 내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골프장에 예치금이 30만 원가량 남아 있다고 해 대신 내줬다”고 답변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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