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노조 “매달 억대 고객돈 회장에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檢, 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31일 고객 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보람상조그룹 최모 부회장(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회장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52)의 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고객 부금 100억 원대를 횡령한 뒤 국내외 부동산을 개인 가족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그룹 주요 간부들을 소환해 횡령 가담과 묵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 부회장 형제의 횡령 혐의를 고발한 보람상조 노조는 횡령 내용을 담은 회계 서류와 거액을 최 회장에게 ‘상자떼기’로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했다. 경리직원이 작성한 이 서류에는 장례지원 부서에 맡긴 고객 돈 가운데 매달 1억5000만∼2억5000만 원씩 최 회장에게 건너갔고,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전산조작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노조는 “고객들이 일시금으로 낸 돈을 최 회장에게 상자떼기로 전달했고, 부산지부에서만 가져간 돈이 지난해 1∼7월에만 14억여 원”이라며 “장의차와 유골함, 꽃 등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관련 업체에서 리베이트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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