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해 부착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 4개월 뒤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이 종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중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충족시키는 성범죄자는 올해에만 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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