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잘못낸 세금 돌려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울산시, 환불 접수창구 설치

울산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過誤納金·적법한 납세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한 세금) 환불 운동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집계한 지방세 과오납금은 8만7342건에 3억4664만 원.

과오납금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5만1052건), 주민세(2만2253건), 자동차세(1만3345건) 등이 전체 99.2%(8만6650건)로 나타났다.

시는 4, 5월을 ‘미환불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 방문이 잦은 구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과오납금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울산시 세정과 052-229-2624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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