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번이라도 돈-향응 받으면 해임-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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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

경남도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해임 이상 중징계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김종연 경남도 공직윤리담당은 31일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바꿔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의례적인 금품과 향응 수수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일 때는 해임 이상 징계를 한다.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때 감봉 등에 그쳤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해임 이상 중징계할 계획이다.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한다.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뒤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해임 이상 징계한다. 300만 원 이상이면 예외 없이 파면하기로 했다.

또 공금 횡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을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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