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여중생과 성매매한 중학교 교사 이모 씨와 여중생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 씨를 각각 파면,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파면된 김 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시교육청은 또 장학사 시험에서 잘 봐주는 대가로 교사 4명에게 총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 장학사도 이날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이 5년, 해임은 3년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1일 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만든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교육비리 신고자 1억 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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