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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檢, 공정택 前 교육감 구속기한 연장하기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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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3 03:00
201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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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3 03:00
201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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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을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가 구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2일 “구속기한을 열흘 더 연장해 4월 중순까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구치소 병동에 머무르며 조사를 받고 있는 공 전 교육감은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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