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20척 - 헬기 4대, 98금양호 실종자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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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5일 03시 00분


캄보디아 화물선 조사
충격은 인정… 충돌사실 부인
실종 9명 중 7명 생사 불명

보상문제 어떻게 되나
선원 9명 합계 8억8000만원
가해 선사 보상액은 불확실

해경 늑장대처 논란
엉뚱한 선박에 사고여부 전화
구난신호 1시간 지나 출동


2일 천안함 침몰사건 실종자 수색활동에 참가한 뒤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해역에서 캄보디아 국적 1500t급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99t급 쌍끌이 어선 98금양호의 실종자 9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경 대청도 서남쪽 29마일(약 54km)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 501함이 선원 김종평 씨(55)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헬기로 인천의 한 병원에 옮겼다. 또 3일 오후 7시 15분경 대청도 서남쪽 27마일(약 50km) 해상에서 수색작업 지원에 나선 99t급 쌍끌이 어선인 502금양호가 인도네시아 선원 람방 누르카효 씨(36)의 시신을 발견해 해경 경비함 503함으로 옮겨 4일 김 씨와 같은 병원에 안치했다.

○ 충돌 화물선 사고해역 운항

사고 주범? 쌍끌이 저인망 어선 98금양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1호’가 3일 오후 해경에 검거돼 대청도 선진포구항에 정박해 있다. 사고가 난 98금양호에 타고 있던 선원 중 2명의 시신은 발견됐으나 7명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원 안은 사고 당시 부딪힌 흔적. 대청도=사진공동취재단
사고 주범? 쌍끌이 저인망 어선 98금양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1호’가 3일 오후 해경에 검거돼 대청도 선진포구항에 정박해 있다. 사고가 난 98금양호에 타고 있던 선원 중 2명의 시신은 발견됐으나 7명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원 안은 사고 당시 부딪힌 흔적. 대청도=사진공동취재단
해경과 해군은 김재후 선장(48) 등 나머지 실종자 7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 7척과 고속정 등 각종 선박 20척과 헬기 4대, 항공기 2대를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해경은 2일 오후 11시경 음파탐지기가 설치된 해군 함정의 도움을 받아 98금양호로 추정되는 선박이 사고 해역 수심 70m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98금양호와 충돌한 뒤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고 중국 다롄(大連)항으로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선 ‘타이요(Taiyo)1호’를 3일 낮 12시경 대청도 앞바다에 정박시킨 뒤 중국인 선장(46)과 미얀마인 항해사(37)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화물선의 선수(船首) 아래 둥그런 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여기에 다른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도색 페인트가 98금양호의 선체에 도색된 것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를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일 오전 7시경 충남 당진에서 출항한 이 화물선의 항로를 추적한 결과 98금양호가 조난신호를 보낸 시간(오후 8시 반경)에 사고 해역을 운항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선 선장과 일부 선원은 운항 과정에서 약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98금양호와 충돌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혐의 확인돼도 국내 처벌 불가능


타이요1호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되지만, 사고 발생 해역이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여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공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 가해 선박의 선적 국가나 선원 국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화물선의 선적인 캄보디아, 선장 선원의 국적인 중국, 항해사의 국적인 미얀마 정부에 각각 통보해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타이요1호의 혐의가 드러나도 98금양호가 소속된 ‘금양수산’과 사망하거나 실종된 선원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98금양호는 선체의 경우 1억4200만 원을, 선원 9명에 대해서는 최고 8억8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98금양호와 선원에 대한 보상금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뒤 각국의 조사가 마무리돼야 보험회사들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해경 구조 지연

98금양호의 조난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엉뚱한 선박에 사고 여부를 묻는 바람에 경비함 출동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2일 오후 8시 반경 조난신호를 접수하고 곧바로 금양수산에 98금양호 김재후 선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었으나 회사 관계자는 97금양호 김종영 선장(41)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해경은 97금양호 김 선장에게 사고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이상 없다”는 답변을 듣고 조난신호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판단해 경비함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해경은 오후 8시 45분경 98금양호의 조난 여부를 97금양호 김 선장에게 잘못 확인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98금양호 김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해경은 인근 조업선박과 어업정보통신국 등에 98금양호의 조난 여부를 묻는 등 갈팡질팡하다 구난신호가 접수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 반경에야 사고 해역 인근의 경비함 4척에 수색구조를 지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난신호의 오작동이 약 93%에 달해 사고 여부를 확인한 뒤 경비함을 출동시키고 있다”며 “조난 여부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동영상 = 軍 ˝천안함 21시19분 통상적 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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