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친환경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된다. 제주도는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정해 14일부터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총중량이 1361kg을 넘지 않는 차량으로 규정했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제주지역 8221개 노선 5303km의 도로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214km구간을 제외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평화로, 번영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북로, 연삼로,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한창로 등은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급속충전시설은 전혀 없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읍면동 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위반, 운행금지구역 운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경실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가능 구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교통환경을 만드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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