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타 불법시위 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7일 03시 00분


진보연대-민노총 등 7개단체에 4000만원… 경찰피해訴 잇단 승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에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국가가 ‘2007년 11월 벌어진 불법시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개 단체는 연대해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측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 단체는 2007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 및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집회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6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15명을 폭행했다. 또 경찰버스와 시위진압 장비 등을 부숴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이 폭력을 쓰지 않도록 하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1월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7년 7월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항소심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진압 장비를 부순 집회 참가자들에게 피해액의 60%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