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외국인 불법재입국 年2000여 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8일 03시 00분


이름도용 - 개명 통해… G20회의 경비 위협요인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사례가 매년 2000여 건에 이르러 치안에 큰 위협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조직범죄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강제 퇴거됐다가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재입국한 외국인 103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부는 점차 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참여해 구성됐다.

합수부는 이 기간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강제 퇴거자 사진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변조 여권으로 재입국한 외국인을 적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안면인식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적발된 이들 외에 재입국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명(僞名) 여권 입국자 적발 건수는 2005∼2009년 1만972명으로 매년 평균 2000명이 넘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이 이처럼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2003년 말 외국인 지문등록제도가 폐지됐기 때문. 과거에는 외국인이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소에 지문을 등록해야 했지만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201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외국인 지문확인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는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을 차단할 방법이 없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을 막지 못하면 청부폭력, 살인 등 현장에서 지문이 나와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사건’이 늘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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