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김승식)는 7일 이유리 양(13)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길태 씨(33)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2월 24일 오후 7시 7분부터 다음 날 0시 사이 혼자 집에 있던 이 양을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인근 빈집(무당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주택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해 시점을 24일 오후 7시 7분(어머니와 통화)∼다음 날 오전 5시로 추정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추가 진술을 통해 간격을 좁혔다. 목격자는 검찰에서 “24일 밤늦게 드라마를 본 뒤 시신 유기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김 씨를 조사한 대검찰청 심리분석팀은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김 씨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당시에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기억상실 주장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왜곡 또는 과장된 것으로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부검의 소견 결과 이 양 목에서 발견된 피하 및 근육출혈은 3∼5분가량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야 나는 상처”라며 “이는 우발적인 치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 행위임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행위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재범위험성 ‘상’ 수준에 해당한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와 뇌파검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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