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주거지역 주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45개 도시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일반지역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에 조사대상 지점의 67%, 밤 시간대에는 82%에서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용 주거지역 환경기준은 낮 시간이 50dB(데시벨), 밤 시간이 40dB이다. 50dB은 컴퓨터, 전화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를 말한다. 40dB은 주택 거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다. 전국 전용 주거지역의 낮 시간대 소음평균은 53dB로 전년 52dB보다 소폭 상승했다. 밤 시간대는 46dB로 전년과 같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은 낮 시간대에 40%, 밤 시간대에 73%의 지역에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평균 소음은 65dB에서 64dB로 약간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 평택 김포시, 충북 청주시 등의 소음도가 높았다. 전남 목포 나주시, 경기 남양주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45개 도시 348개 지역 1721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또 환경부는 수도권, 영·호남, 대전, 강원 등 34개 지점에서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조사한 결과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대전 동구 판암동 등에서 밤 시간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 자동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등 9개 공항 40개 지점에서 소음도가 높게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