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법과 정의의 배움터인 ‘법 테마공원’이 들어선다. 법무부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은 9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영남지역 법 교육을 활성화하고 준법풍토 확산을 위한 ‘부산 솔로몬 로 파크’ 건립 협약을 체결한다. 2008년 1월 문을 연 ‘대전 솔로몬 로 파크’에 이어 두 번째. 이 공원은 북구 구포동 근린공원 8885m²(약 2600평)에 3층 건축물 2개동(4959m²·약 1500평)과 부대시설(3926m²·약 1180평)로 꾸며진다. 부산시는 용지를, 법무부는 건축비 200억 원을 부담한다.
법 역사관, 법 체험실, ‘법짱마을’, 저스티스 홀, 전통형벌 체험장, 솔로몬 법정, 정보검색실, 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 예정. 운영은 법무부 소속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맡는다. 법 테마공원이 문을 열면 부산은 물론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청소년과 시민이 다양한 법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전 솔로몬 로 파크의 월평균 방문 인원이 1만5000명”이라며 “중부지역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많은 영남지역에 법 테마공원이 세워지면 법 교육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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