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도내 곳곳에 방치된 폐공(廢孔)을 모두 조사한다. 폐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관정(管井)이나 우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폐공찾기는 시군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실시하거나 택지개발 과정 등에서 발견해 복구해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다. 각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등 주민들과 함께 폐공을 찾아 복구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2008년 219개, 지난해 81개의 폐공을 처리했지만 전체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는 임의로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음용이나 농·공업용 지하수를 개발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관정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폐공은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방치된 폐공을 모두 찾아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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