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부 비리 의혹을 축소한 채 공단 사업을 대행한 업체 대표만 검찰 수사를 의뢰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은 약 2년간 공단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 A컨설팅 대표 이모 씨(69) 등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A컨설팅이 허위, 위조 자료를 제출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이후 부실 컨설팅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의 효용성을 의심케 했다”고 주장했다. A컨설팅은 2007년 장애인사업장 컨설팅업체로 선정되면서 창업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고, 공단에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약 6억9000만 원을 부당 편취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문제는 공단이 내부 직원들의 공모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A컨설팅이 공단을 속인 일로만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이런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지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감사 책임자였던 김모 씨는 A컨설팅 선정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 간부였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올 1월에는 노동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사장(현 김선규 이사장) 등이 은밀하게 처리하도록 주문했다”고 진술했다. 또 A컨설팅은 사업자 선정 시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건실성 점수가 0점(탈락)이어야 하는데도 공단이 선정한 한 심사위원이 5점을 줘 탈락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컨설팅은 일부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공단 담당 직원들은 이를 묵인해줬다. 2007∼2008년 공단 사업을 대행한 A컨설팅과 관계된 업무를 한 직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공단 측은 “노동부 감사실 지시에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내용이 없어 A컨설팅만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설명은 다르다. 부처 감사는 행정감사여서 업체 선정, 부당 비용지급 등의 문제는 밝혀낼 수 있지만 내부 공모나 수뢰 의혹은 알 수가 없어 수사 의뢰 지시를 하기 어렵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직원 공모 문제는 공단이 판단해 수사 의뢰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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