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 전 총리 측과 검찰은 또 한 번의 ‘혈투(血鬪)’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9일에도 한 전 총리 측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한편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직원 출신이며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여)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건설시행사 H사 대표 한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화를 섞어 9억여 원을 받았다는 상황을 김 씨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데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늦어도 이달 안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5만 달러 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을 바탕으로 해 검찰 수사에 대해 ‘한명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설사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지방선거 이후로 공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5만 달러 수수 사건의 항소심 공판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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