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심 무죄]9억 관련 한前총리 최측근 곧 소환… 檢 ‘2차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0일 03시 00분


판결과 별개로 계속 수사

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 전 총리 측과 검찰은 또 한 번의 ‘혈투(血鬪)’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9일에도 한 전 총리 측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한편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직원 출신이며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여)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건설시행사 H사 대표 한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화를 섞어 9억여 원을 받았다는 상황을 김 씨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데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늦어도 이달 안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5만 달러 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을 바탕으로 해 검찰 수사에 대해 ‘한명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설사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지방선거 이후로 공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5만 달러 수수 사건의 항소심 공판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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