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업 종사자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뒤 방역 소홀 등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매몰 처분 보상금, 경영안정 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구제역 확산과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하영제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외국 방문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을) 다녀왔다면 농가 스스로 적극적인 방역 절차를 거치라는 의미”라며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 귀국 후 72시간 동안 농장 출입을 삼가고, 옷과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만 중국 이집트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상태다.
한편 8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A 씨 농장에서 발생한 뒤 10일까지 4곳의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은 이후 추가 신고가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는 약 3주여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A 씨 농장을 시작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황사 등을 통해 강화도 내에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세 번째 발생 농장인 불은면 돼지농장의 경우 A 씨 농장에서 서남쪽으로 3.5km가량 떨어져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A 씨 농장에서 바람의 반대 방향인 불은면까지 바이러스가 이동하기 힘들다”며 “강화도는 황사를 가장 먼저, 강하게 겪는 만큼 A 씨 농장이나 불은면 돼지농장이 모두 황사를 통해 날아온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3개월가량 걸리는 역학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