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 수사중이라도 얼굴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7일 03시 00분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는 수사 도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1월부터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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