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할 경우 호흡 마비로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진해와 거제, 부산 연안에서 채취한 조개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100g당 80μg)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독성분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있는 패류를 사람이 먹었을 경우 입술이나 손끝 등에 마비가 오며 심하면 호흡까지 마비돼 사망할 수도 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9일 경남 진해 일부 해역의 홍합과 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고, 최근 거제 동부와 부산 연안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마비성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남해 동부 연안에서 발생하는데 올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양이 많을 정도로 독성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들 해역에서 자연산 조개류를 채취해 먹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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