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청신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0일 03시 00분


노사 “공멸 막자” 공감대… 임단협안 재합의안 내일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가 1차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을 18일 다시 살려냄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채권단이 최후 통첩한 노사 합의 및 동의서 제출 시한인 20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극적 타결인 셈이다.

이번 합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또는 ‘제2의 쌍용차 사태’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모두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해 타결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합의안의 주 내용은 지난번 합의한 상여금 200% 반납을, 올해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한 것. 최대 쟁점이었던 정리해고 문제도 ‘유보’에서 ‘철회’로 바꿔 회사 측이 한발 양보했다. 해고자 복직도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 개별 제출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원재료 수급도 원활해지면서 일부 중단됐던 공장 가동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합의안이 가결되면 14일 지급하기로 했던 체불임금을 27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6월 지급 예정이던 체불임금도 일정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계와 협력업체들도 재합의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양건설에 이은 새한철강 법정관리 신청 등 지역경제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노사협상이 다시 실마리를 찾아 지역경제 회생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조합원 찬반투표에 달렸다. 노조는 재합의안에 대해 별도의 조합원 설명회 없이 21일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넘겼지만 극적 타결의 성과를 투표를 통해 확인할 경우 채권단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합의안이 가결되면 22일 채권단이 요구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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