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K사의 영업직원 최모 씨(32)는 2008년 3월 충남지역 보건소 의사 김모 씨(43)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줘왔으나 회사에서 리베이트 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자 급한 대로 불을 끄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이 신용카드로 10개월 동안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 300만 원을 썼다.
의사들이 특정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과 충남북 지역 보건소 6곳과 종합 병원 18곳(대학병원 4곳 포함)에 근무하는 의사 66명과 공중보건의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최 씨 등 K사 영업사원 2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의사가 한꺼번에 95명이나 적발된 것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최 씨 등으로부터 고혈압, 신장, 전립샘 환자들에게 특정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충남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인 이모 씨(37)는 리베이트 7000여만 원을 받아 K사 제품 처방량에 따라 다른 공중보건의 18명에게 리베이트를 분배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제약회사가 먼저 리베이트를 제의했지만 다음부터는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 직원에게 자신이 K사 제품을 얼마나 처방을 했는지 알려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