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때 이를 신고하면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최고 3000만 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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