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애초 일정에 없던 옵션관광 중이었다면 여행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도중 정글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부부의 유족이 H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글 관광이 가드레일이 없는 좁고 구불거리는 산악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버스에 안전벨트도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H투어의 국외인솔자 등은 여정의 위험성을 알려 이씨 등이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글 관광은 필수코스가 아니고 자유시간에 이 씨 부부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으며 비용도 애초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점, 안전장치에 대해 문의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책임을 약 2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 부부는 H투어와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2008년 11월 피지에서 신혼여행을 하던 중 국외인솔자의 설명을 듣고 정글 관광을 하다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