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빈집 터 세금인하… ‘제2 김길태’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2일 03시 00분


“철거 기피로 우범지대 전락”
올 7월 재산세부터 적용

A 씨는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집을 헐어야 했다. 헐기 전에는 재산세 5만 원을 냈지만 헐리고 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이듬해에는 토지공시가격만 적용돼 15만7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다. 그 다음 해에는 21만9000원으로 더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할 처지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빈집 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빚어진 현상이다. 이 때문에 재개발구역 내 주택 소유주들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까지 집을 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재개발구역에는 빈집이 수두룩해 ‘김길태 사건’과 같은 성폭행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재개발구역 내 철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7월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에서 집을 철거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 있어도 3년 동안은 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토지보다 낮은 주택용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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