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교사-행정직원 알아서 초빙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2일 03시 00분


공모교장에 100% 전권
서울교육청 비리근절책 발표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은 교감과 교사, 행정직원까지 초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공모 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리근절 제도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모 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일반 학교의 교사 초빙은 정원의 20% 내에서 이뤄졌고 일부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학교는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었다.

공모 교장이 원하는 교감을 초빙할 수 있는 교감초빙제도도 실시된다. 교감 정기전보 대상자와 신규 교감 임용 예정자 중에서 유능한 교감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행정직원도 초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는 학교 구성원을 교장이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공모 교장의 권한 확대는 8월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75개 학교부터 시행된다.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 권한이 교육청에 집중돼 있어 비리가 계속된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공모 교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교장은 임기 중 수시로 중간 평가를 받아 학교경영능력평가 점수가 2회 이상 최하등급일 경우에는 중임에서 배제된다. 평가에는 학업성취도, 학교 경영계획 이행 실적 등이 반영된다. 시교육청은 공모 교장이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 계획에는 일선 학교마다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징계요구 심의위원회가 비리 또는 근무태만 교원의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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