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직할 확률 공안직의 3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2일 03시 00분


34년간 총 봉급은 4000만원 적어
수당-연금 합치면 격차 더 커져

서울종로경찰서 서장(4급 1호봉 기준)의 월 기본 급여는 174만1600원이다. 이는 감사원의 서기관과 서울 성동구치소 총무과장(4급 1호봉 기준)의 월 기본급 186만4400원보다 12만2800원 낮은 것이다. 여기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연간 수백만 원을 덜 받는 셈이다. 63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현장에서 연간 1000여 건의 시위에 대응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무직 공무원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는 게 경찰의 현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의 봉급체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기본급은 공안직 공무원의 9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직은 직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검찰 사무직, 출입국관리직, 감사원 공무직, 교정업무직 등이다.

경찰관 83%가 6급 경위 이하로 퇴직하는 것을 감안해 60세에 정년퇴직(34년간 근무 기준)할 경우 경찰은 총 7억8519만 원을 받지만 공무원 중 공안직은 8억2342만 원, 일반직은 7억9074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봉급과 연동되는 초과근무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등까지 감안하면 절대 수령액은 더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재직 시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경찰이 월평균 175만 원이지만 일반직은 185만 원, 공안직은 200만 원, 교육직은 234만 원이다. 기본급과 수당에 이어 퇴직연금까지 적게 받아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사비도 1인당 월 25만∼3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상당수 경찰관은 적지 않은 자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찰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무원연금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공무상 사망률은 0.017%로 공안직 사망률 0.006%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