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자유’ 승소 강의석 전화 인터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2일 17시 59분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던 강의석 씨(24)는 "5년 동안 끌었던 소송을 끝내게 돼 다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 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후 심리를 거쳐 배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씨나 부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강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종교·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명쾌한 사안"이라며 "정말 타당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법정에서 인정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대광고에 돌려줄 것"이라며 "학교도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정한 종교교육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번 판례를 통해 고통 받는 많은 학생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교에서 제적된 후 서울대 법대에 수시 합격한 강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고, 인터넷에서 제2 연평해전 전사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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