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3일 09시 38분


법무부 "진상조사는 할 것"…사표 즉각수리 또는 조사후 수리 가능성

검사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거나 수리 여부를 진상조사 이후로 미루고 다른 보직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 향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 씨(52)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상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지검장은 1985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부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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