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학업성취도 평가 거부교사 파면은 과중한 징계”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4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교사 김모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김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는 비슷한 행동을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김 씨를 파면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별장 뇌물받은 혐의 당진군수 수사 착수
감사원 조사 결과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수억 원짜리 별장과 아파트 등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 군수가 현직 군수인데다 6·2지방선거 당진군수 예비후보인 점 등을 감안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자료 검토를 거쳐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가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아 이를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05∼2008년 관급공사 7건을 한 건설사에 몰아주고 업체 대표 C 씨로부터 건축비 3억 원이 들어간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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