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신청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서울시민이다. 이어 청약저축이나 2009년 5월 새로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월 납입금을 여섯 번 이상 낸 시민이 ‘2순위’로 우선권을 갖는다.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28일에,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29일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 1순위, 2순위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면 ‘3순위’로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발표는 6월 1일이다.
자세한 단지별 공급 현황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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