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보람상조그룹 회장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7일 03시 00분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6일 최 회장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형인 최모 그룹 부회장(62·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상조회원이 낸 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입금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람상조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등 9개 계열사로 자금을 빼돌린 것은 물론 고객 미납금이 정상 처리된 것처럼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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