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종 플루 사망자 유가족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26일 법무법인 한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제조된 신종 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으로 11세의 아들을 잃은 이모 씨(41)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하대 병원을 상대로 이달 14일 인천지법에 2억7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신종 플루가 확산되던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교육 당국의 부적절한 백신 접종으로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소아과 병원에서는 ‘감기 증세를 보이던 아들의 몸이 좋지 않으니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진단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도 학교 측이 아들 이모 군에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군이 다니던 학교에서 집단으로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군은 혼수상태에 빠져 한 달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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