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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사비용 없다”…뇌물요구 공무원의 후안무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4-27 11:46
2010년 4월 27일 11시 46분
입력
2010-04-27 11:27
2010년 4월 2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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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편의 대가 현금ㆍ노트북PC 받아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동구청 7급 공무원 장모 씨(39)를 구속하고 금품을 건넨 노모 씨(44) 등 시공사 관계자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4월 광진구 구의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구청이 발주한 공영주차장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현장소장 노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800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3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공영주차장과 동사무소 신축공사 등 관급공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이사비용이 부족하다"거나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노트북을 좀 사달라"며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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