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주요단신]복수 국적 제한적으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7일 17시 00분



내년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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