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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중단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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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03:00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0-04-28 03:00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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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공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중단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국회의원의 공표 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큰 만큼 변호사들과 상의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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