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검찰청사서 50대 고소인 흉기 찔려 중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피고소인이 화장실서 발견

검찰 조사를 받던 50대 고소인이 검찰청사 내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2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17분경 청사 2층 화장실에서 사기사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성모 씨(52)가 아랫배를 흉기에 찔려 신음 중인 것을 피고소인 윤모 씨(58)가 발견해 담당 검사실에 알렸다. 성 씨는 근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강원 원주시 원주기독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성 씨는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상처가 매우 깊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사건 당일 오후 성 씨는 75억 원 규모 사기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실에서 윤 씨와 10여 분간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때 의견이 엇갈린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담당 검사는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라”며 밖으로 내보냈다. 7, 8분 뒤 윤 씨가 검사실에서 10m가량 떨어진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성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약 20cm 길이로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형태여서 일반 가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 성 씨의 가슴과 얼굴 등 여러 곳에서 타박상 등 폭행 상처가 발견됐다. 이날 오후 늦게 의식을 회복한 성 씨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누군가 갑자기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가까스로 빈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밖에서 한 남성이 ‘당신 하나 어떻게 못하겠냐’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 씨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28일부터 자해와 상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성 씨의 보호자들은 “사기를 당해 돈을 받을 사람이 자해할 이유가 없다”며 “대낮에 검찰청사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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