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법 조정제도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9일 03시 00분


1년간 383건 소송없이 해결

소송 당사자의 합의로 법적 다툼을 끝내는 조정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법원조정센터의 1년간 조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668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해 이 중 383건(57%)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2008년 371건이던 조정 신청사건이 조정센터 설립 이후 550건으로 급증했다”며 “재판보다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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